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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회칙

 

1 장 총칙

 

1(명칭) 본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라고 칭한다.

 

2(목적) 본회는 본교의 교육이념과 전통을 계승하며,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학문 간의 상호교류를 통한 과학적 학문연구의 증진과, 학원 민주화의 실현, 나아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구성)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의 및 기구와 임원을 둔다.

 

4(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내에 둔다.

 

5(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원의 석사,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재학생에 한한다.

(,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준회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는다.)

 

1. , 박사 수료생 및 휴학생.

2. , 석사 연계과정으로 본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6(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2.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4.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5. 회원은 본회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한 제반 사항의 권리와 의무를 동일한 수준에서 행사할 수 있다.

 

2 장 학생총회

 

7(지위)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8(구성 및 의장)

1.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다.

2. 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그러나 총학생회장의 탄핵 및 불신임의 경우 의장은 부총학생회장이 대행한다.

 

9(권한)

1. 회칙의 존폐에 관해서 심의, 결정

2.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에 관한 탄핵권

3. 기타 대학원생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

 

10(소집)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의장이 개회 1주일 전에 소집한다.

 

11(의결) (일반 정족수) 2장 제10조에 규정된 총회 의결 사항은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장 전체 과대표자 회의

 

12(지위) 전체 과대표자 회의는 대학원 총학생회의 제반활동에 대한 감사, 심의, 의결 및 인준 기구이다.

 

13(구성) 본회는 각 학과에서 선출된 각 과대표자 1인으로 구성한다. 과 대표의 위임장이 있을 시 그 대표권을 인정한다.

 

14(의장) 본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한다. 총학생회장 유고 시에는 부총학생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5(권한) 전체 과대표자 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심의, 의결권

2. 예산과 결산의 심의 및 의결권

3. 집행부 사업계획의 심의권 및 사업보고의 추인권

4. 임원에 대한 탄핵권

5. 대학원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할 의무를 지닌다.

 

16(소집) 정기 과대표자 회의는 매학기 개강 후 2개월 내에 1회 이루어지며, 임시 과대표자회 회의는 총학생회장의 요구 또는 과대표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고 개회 일주일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17(의결) (일반 정족수) 3장 제15조에 규정된 과대표자의 의결 사항은 1/3출석과 출석 과대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8(위임) 과대표자는 부득이할 경우 자신의 권한을 대리인이나 위임장을 통해 위임할 수 있다.

 

4 장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19(지위)

1.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학생총회, 과대표자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모든 업무를 관할한다.

2.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의 궐위 시 그 직을 승계한다.

 

20(입후보 자격)

1. 회칙에 규정된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은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서명을 가지고 공동 등록하여야 한다.

3. ·부총학생회장은 공동 출마하여야 한다.

 

21(임기) ·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3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한다.

 

22(선출방법)

1.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투표권이 있는 정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로 하며, 총투표인의 최다득표자로 선출된다.

2.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임기 60일 전까지 후임자를 선출하여야한다.

3. 후임자 선출을 못할 시 선관위 결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4.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이 해임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전체 과대표자 회의에서 호선 임명된 자가 권한을 대행한다.

5. 각 부서장 및 부서원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23(업무 및 권한)

1. 본회의 전체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과 결산을 편성하여 전체 과대표자 회의에 제출한다.

2. 본회와 회원 전체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조사, 심의, 의결할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3. 본회의 일상적인 업무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24(권한대행)

1. 회장이 유고시 부총학생회장이 대행한다.

2. 부총학생회장이 유고시 집행부 중 호선된자가 대행한다.

 

25 (탄핵소추절차)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다음과 같이 발행할 수 있다.

1. 전체 과대표자회의는 재적 과대표자 과반수의 의결로 발의하거나, 회원은 100인 이상의 공동발의로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2. 1항의 발의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 혹은 부총학생회장이 즉각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소집된 총회에서는 총투표 여부를 심사, 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하여 총투표를 실시한다.)

4.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해임되었을 경우, 집행부는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한다.

 

5 장 집행부

 

26(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27(구성) 집행부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및 사무국, 학술국, 복지국, 관리국, 정보국 등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각 부서는 조정 및 추가 변경될 수 있다.

 

28(업무 및 권한)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할 수 있다.

1. 본회의 제반 업무 및 과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2. 집행부 각 국장은 총학생회 일체의 사업계획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과대표자회의에서 보고 및 제출한다.

 

6 장 임시집행부

 

29(성립조건) 대학원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에 의거 차기 대학원 총학생회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성립된다.

 

30(구성) 집행부 총책임자는 임시 정·부총학생회장이라고 칭하며, 이는 기존 정·부총학생회장이 추천한 자로 하며 각 부서의 구성은 임시 정·부총학생회장에 위임한다.

 

31(지위, 업무 및 권한) 임시집행부의 지위, 업무 및 권한은 제 5장 집행부의 지위, 업무 및 권한에 준한다.

 

32(임기) 차기 선거에서 총학생회가 새로 구성될 때까지로 한다.

 

7 장 선거관리위원회

 

33(목적 및 지위)

1. 선거의 공정한 권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총학생회장의 선거 및 탄핵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34(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집행부 회의 및 전체 과대표자 회의에서 임명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10인 이내의 인원으로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5(임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부터 개표 결과 및 확정 공고까지 의무를 다한다.

36(선거시행세칙)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선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37(선거일) 각종 선거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8 장 재정

 

38 (재원) 본회의 재원은 학생회비와 및 학교 지원금,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수익금으로 한다.

 

39(회비)

1. 회원은 회비를 매학기 등록금과 함께 학교에 납부하여야한다.

2. 회비는 본회의 운영 및 활동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40(회계년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그해 1231일까지 한다.

2. 본회의 회기는 한 학기를 1분기로 하여 2분기로 나누되 각 분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

 

41(예결산심의) 본회의 예산은 집행부회의에서 편성하여 전체 과대표자 회의에서 승인을 받으며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본 예산이 통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년도에 준한 가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

 

42(예산집행) 예산을 집행함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일체의 경비는 집행에 관한 사항을 영수증과 그 밖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확하게 명기하여야 한다.

 

43(결산)

1, 총학생회장은 총회, 전체대표자 회의, 각 회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 결산서는 본회의 구성원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9장 회칙개정

 

44(발의) 본회의 회칙개정안은 집행부 전원 발의, 과대표자 1/5이상의 발의로 제안한다.

 

45(공고 및 의결)

1. 본회는 발의된 회칙을 일주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 회칙개정의 의결은 제17조 규정에 따른다.

 

46(공포) 확정된 회칙개정안은 7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1(통상관례)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2(효력발생) 이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3(효력발생) 이 회칙은 19983월부터 효력을 갖는다.

 

부칙

이 회칙은 20149월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