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개정 발의에 대한 공고
작성자 : 관리자 [2013/05/15, hit:2]
회칙 개정 발의에 대한 공고
일반대학원 회칙 제14조에 의거 회칙 개정 발의에 대한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합니다.
- 아래 -
준회원에 대한 기준 마련
신설
제5조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준회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는다.)
1. 석·박사 수료생 및 휴학생.
2.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본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제6조 제5항. 회원은 본회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항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한 제반 사항의 권리와 의무를 동일한 수준에서 행사할 수 있다.
총학생회 임기와 회계기간 일치를 위한 명문화
기 존 - 제1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안 - 제1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총학생회 선출 방법 개정 및 보궐 선거에 관한 건 명문화
기 존 - 제13조(선출방법) 2항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임기 30일 전까지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 제13조(선출방법) 2항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임기 60일 전까지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13조(선출방법) 3항 후임자 선출을 못할 시 선관위 결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현실적인 권한대행자 수립
기 존 - 제15조(권한대행) 2항 부총학생회장이 유고시 총무부장이 대행한다.
개정안 - 제15조(권한대행) 2항 부총학생회장이 유고시 집행부 중 호선된자가 대행한다.
선거 시행 세칙 명문화
신설
제20조 (선거시행세칙)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선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회계에 대한 강화 조안 신설
신설
제24조 (회비)
1. 회원은 회비를 매학기 등록금과 함께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2. 회비는 본회의 운영 및 활동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제27조 (예산집행)
예산을 집행함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일체의 경비는 집행에 관한 사항을 영수증과 그 밖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확하게 명기하여야 한다.
제28조 (결산)
1. 총학생회장은 총회, 전체대표자 회의, 각 회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 결산서는 본 회의 구성원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회칙 및 회칙 개정안은 총학생회실 및 총학생회 홈페이지(gshufs.com)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제37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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