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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13.05.15 16:28 | 조회 3418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라고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본교의 교육이념과 전통을 계승하며,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학문간의 상호교류를 통한 과학적 학문연구의 증진과, 학원 민주화의 실현, 나아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구성)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의 및 기구와 임원을 둔다.

    제 2 장 회원

    제5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대학원의 석사,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재학생에 한한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준회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는다.)

    1. 석·박사 수료생 및 휴학생.

    2.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본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2013.5 개정)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항.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제2항.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3항.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4항.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5항. 회원은 본회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항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한 제반 사항의 권리와 의무를 동일한 수준에서 행사할 수 있다. (2013.5 개정)

    제 3 장 회의 및 기능

    제7조 (기구의 종류) 본 회는 본 회의 목적과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의 및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전체 과대표자 회의

    3. 집행부

    제8조 (총회)

    1.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총학생회장 유고 시에는 부총학생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1) 회칙의 존폐에 관해서 심의, 결정

    2)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에 관한 탄핵권

    3) 기타 대학원생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

    4.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의장이 개회 1주일 전에 소집한다.

    제9조 (전체 과대표자 회의)

    1. 전체 과대표자 회의는 대학원 총학생회의 제반활동에 대한 감사, 심의, 의결 및 인준 기구이다.

    2. 본 회는 각 학과에서 선출된 각 과대표자 1인으로 구성한다. 과 대표의 위임장이 있을 시 그 대표권을 인정한다.

    3. 본 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한다. 총학생회장 유고 시에는 부총학생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전체 과대표자 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심의, 의결권

    2) 예산과 결산의 심의 및 의결권

    3) 집행부 사업계획의 심의권 및 사업보고의 추인권

    4) 임원에 대한 탄핵권

    5) 대학원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할 의무를 지닌다.

    5. (소집)

    1)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2) 재적 대표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전체 과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의장은 개회 일주일전에 안건과 일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집행부)

    1. 집행부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및 각 국의 국장 및 부국장으로 구성된다.

    2. 집행부는 본 회의 제반 활동을 일상적으로 집행하는 기구이다.

    3. 집행부는 총학생회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총학생회장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둘 수 있다.

    4.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위상과 역할을 할 수 있다.

    1)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입안, 실행할 수 있다.

    2) 전체 과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제 4 장 임원 및 선출방법

    제11조 (임원)

    1. 총학생회장

    2. 부총학생회장

    3. 각 국장 및 국원

    제12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2013.5 개정)

    제13조 (선출방법)

    1.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대학원생의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로 한다.

    2.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임기 60일 전까지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2013.5 개정)

    3. 후임자 선출을 못할 시 선관위 결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013.5 개정)

    4.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이 해임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전체 과대표자 회의에서 호선 임명된 자가 권한을 대행한다.

    5. 각 부서장 및 부서원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4조 (업무 및 권한)

    1. 본 회의 전체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과 결산을 편성하여 전체 과대표자 회의에 제출한다.

    2. 본 회와 회원 전체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조사, 심의, 의결할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3. 회칙개정을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한 회칙은 1주일 이상 공고한 후, 발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 혹은 전체 과대표자 회의에 상정한다.

    4. 본 회의 일상적인 업무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제15조 (권한대행)

    1. 회장이 유고시 부총학생회장이 대행한다.

    2. 부총학생회장이 유고시 집행부 중 호선된자가 대행한다.

    제16조 (탄핵소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다음과 같이 발행할 수 있다.

    1. 전체 과대표자회의는 재적 과대표자 과반수의 의결로 발의하여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2. 회원은 100인 이상의 공동발의로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3. 1, 2 항의 발의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은 즉각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해임되었을 경우, 집행부는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한다.

    제 5 장 의결

    제17조 (일반의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특별의결) 중대한 사항일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선거관리

    제19조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의 공정한 권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집행부 회의 및 전체 과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 (선거시행세칙)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선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 (후보자 등록)

    1. 회칙에 규정된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은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서명을 가지고 공동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 (선거일)

    1. 각종 선거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7 장 재정

    제23조 (재원) 본 회의 재원은 학생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

    제24조 (회비)

    1. 회원은 회비를 매학기 등록금과 함께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2. 회비는 본회의 운영 및 활동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2013.5 개정)

    제25조 (회계년도)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한다.

    2. 본 회의 회기는 한 학기를 1분기로 하여 2분기로 나누되 각 분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

    제26조 (예결산심의)

    1. 본 회의 예산은 집행부회의에서 편성하여 전체 과대표자 회의에서 승인을 받으며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본 예산이 통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년도에 준한 가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

    제27조 (예산집행)

    예산을 집행함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일체의 경비는 집행에 관한 사항을 영수증과 그 밖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확하게 명기하여야 한다. (2013.5 개정)

    제28조 (결산)

    1. 총학생회장은 총회, 전체대표자 회의, 각 회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 결산서는 본 회의 구성원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2013.5 개정)

    부칙

    제1조 (통상관례)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2조 (효력발생) 이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3조 (효력발생) 이 회칙은 1998년 3월부터 효력을 갖는다.

    부칙

    이 회칙은 2013년 5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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