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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13.11.18 18:26 | 조회 5139

    11/18(월) 부터 동대문 구청에서 교내 건물 내 흡연행위를 단속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속실시 : 2013.11.18(월) 부터

    2. 단속기관: 동대문구청

    3: 기      타: 금연시설(건물) 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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